7. 유도등 및 유도표지에 대한 내용으로 올지 않는 것은?
- 1공연장/집회장에는 대형핀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객석유도등을 설치해야한다.

- 2손님이 춤을 출 수 있는 무대가 설치된 카바레에는 중형피난구유도등,통로유도등을 설치해야 한다.

- 3창고시설에는 소형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을 설치해야 한다.

- 4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에는 중형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을 설치해야 한다.





모든 문제들의 저작권은 원저작권자에게 있습니다. 본 사이트는 웹상에 공개되어 있는 문제만 모아서 보여드립니다.
저작권 안내 데이터 보호 안내 제휴 문의
copyright 2026 뉴비티::새로운 CBT 시스템 - newbt.kr (Listed on LeanVib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