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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다음 중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폐쇄(잠금 포함)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1
     건축법령에 의거 설치한 피난·방화시설을 화재 시 사용할 수 없도록 폐쇄하는 행위
  • 2
     계단, 복도 등에 방범철책(창) 등을 설치하여 화재 시 피난할 수 없도록 하는 행위
  • 3
     방화문에 고임장치(도어스톱) 등 서리 또는 자동폐쇄장치를 제거하여 그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
  • 4
     비상구 등에 잠금장치(고정식 잠금장치 등)를 설치하여 누구나 쉽게 열수 없도록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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