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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폐쇄(잠금 포함)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1
     용접, 조적, 쇠창살, 석고보드 또는 합핀 등으로 비상(탈출)구의 개방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행위
  • 2
     임의로 무창층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 3
     계단, 복도 등에 방범철책(창) 등을 설치하여 화재 시 피난할 수 없도록 하는 행위
  • 4
     비상구 등에 잠금장치(고정식 잠금장치 등)를 설치하여 누구나 쉽게 열 수 없도록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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