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폐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1계단, 복도 등에 방범철책 등을 설치하는 것

- 2비상구 등에 잠금장치를 설치하는 것

- 3임의로 무창층을 만드는 것

- 4석고보드 또는 합판 등으로 비상구의 개방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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