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대수선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1보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3개 이상 수선 도는 변경하는 것

- 2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3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 재료를 증설 또는 해체하는 것

- 4옥외계단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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