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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사유가 아닌 것은?
  • 1
     관계인에게 점검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관리업자등
  • 2
     자체점검결과 관계인에게 중대위반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관리업자등
  • 3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 폐쇄·훼손·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
  • 4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관리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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