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 지방세법상 부동산의 유상취득으로 보지 않는 것은?
- 1공매를 통하여 배우자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 2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되는 직계비속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 3배우자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취득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증명한 경우

- 4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가 필요한 부동산을 직계존속과 서로 교환한 경우

- 5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증여로 취득한 경우로서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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