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토지소유자가 지적소관청에 신청할 수 있는 토지의 이동 종목이 아닌 것은?
- 1신규등록

- 2분할

- 3지목변경

- 4등록전환

- 5소유자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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