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 1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2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3만 19세에 달하지 아니한 자

- 4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5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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