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석면에 대한 작업환경측정결과 측정치가노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그 측정일로부터 몇 개월에 몇 회이상의 작업환경측정을 하여야 하는가?
- 11개월에 1회 이상

- 23개월에 1회 이상

- 36개월에 1회 이상

- 412개월에 1회 이상





모든 문제들의 저작권은 원저작권자에게 있습니다. 본 사이트는 웹상에 공개되어 있는 문제만 모아서 보여드립니다.
저작권 안내 데이터 보호 안내 제휴 문의
copyright 2026 뉴비티::새로운 CBT 시스템 - newbt.kr (Listed on LeanVibe)
자유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