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산업안전보건법상 최근 1년간 작업공정에서 공정 설비의 변경, 작업방법의 변경, 설비의 이전, 사용 화학물질의 변경 등으로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영향을 주는 변화가 없는 경우 작업공정 내 소음 외의 다른 모든 인자의 작업환경측정 결과가최근 2회 연속 노출기준 미만인 사업장은 몇 년에 1회 이상측정할 수 있는가?
- 16월

- 21년

- 32년

- 4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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