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06월06일 (1.2회차) 선택하기
작업환경관리대책 선택하기
57. 소음 작업장에 소음수준을 줄이기 위하여 흡음을 중심으로하는 소음저감대책을 수립한 후, 그 효과를 측정하였다. 소음 감소효과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는?
  • 1
     음의 잔향시간을 측정하였더니 잔향시간이 약간이지만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2
     대책 후의 총흡음량이 약간 증가하였다.
  • 3
     소음원으로 부터 거리가 멀어질수록 소음수준이 낮아지는 정도가 대책수립 전보다 커졌다.
  • 4
     실내상수 R을 계산해보니 R값이 대책 수립전보다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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