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 위험물제조소 건축물의 구조 기준이 아닌 것은?
- 1출입구에는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물을 설치할 것

- 2지붕은 폭발력이 위로 방출될 정도의 가벼운 불연재료로 덮을 것

- 3벽ㆍ기둥ㆍ바닥ㆍ보ㆍ서까래 및 계단은 불연재료로 하고 연소 우려가 있는 외벽은 개구부가 없는 내화구조로 할 것

- 4산화성고체, 가연성고체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의 바닥은 위험물이 스며들지 못하는 재료를 사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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