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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전등기에 필요한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추정된다.
  •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등기명의인은 전 소유자에 대하여 적법한 등기원인에 기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  소유권이전등기가 불법말소된 경우, 말소된 등기의 최종명의인은 그 회복등기가 경료되기 전이라도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된다.
  •  등기명의인이 등기원인행위의 태양이나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한다고 하여 이로써 추정력이 깨어지는 것은 아니다.
  •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으면, 소유권이전 등기를 청구할 어떠한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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