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근골격계 부담작업에 해당하는 기준은?
- 1하루에 5회 이상 20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 2하루에 총 1시간 키보드 또는 마우스를 조작하는 작업

- 3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목, 허리, 팔꿈치, 손목 또는 손을 사용하여 다양한 동작을 반복하는 작업

- 4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지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4.5kg이상의 물건을 한 손으로 들거나 동일한 힘으로 쥐는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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