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상 표준지 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 1공공용지의 매수 및 토지의 수용ㆍ사용에 대한 보상

- 2국유ㆍ공유 토지의 취득 또는 처분

- 3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을 위한 환지ㆍ체비지의 매각 또는 환지신청

- 4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그 업무와 관련한 개별주택가격의 산정

- 5토지의 관리ㆍ매입ㆍ매각ㆍ경매ㆍ재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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