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서 정한 위험물의 유별 저장·취급의 공통기준(중요기준) 중 제5류 위험물에 해당하는 것은?
- 1물이나 산과의 접촉을 피하고 인화성 고체에 있어서는 함부로 증기를 발생시키지 아니하여야 한다.

- 2공기와의 접촉을 피하고, 물과의 접촉을 피하여야 한다.

- 3가연물과의 접촉·혼합이나 분해를 촉진하는 물품과의 접근 또는 과열을 피하여야 한다.

- 4불티·불꽃·고온체와의 접근이나 과열·충격 또는 마찰을 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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