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중 안전시설비 등의 항목에서 사용가능한 내역은?
- 1외부인 출입금지, 공사장 경계표시를 위한 가설울타리

- 2비계ㆍ통로ㆍ계단에 추가 설치하는 추락방지용 안전난간

- 3절토부 및 성토부 등의 토사유실 방지를 위한 살비

- 4공사 목적물의 품질 확보 또는 건설장비 자체의 운행 감시, 공사 진척상황 확인, 방범 등의 목적을 가진 CCTV 등 감시용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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