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 공동구에 수용하기 위하여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시설은?
- 1전선로

- 2수도관

- 3열수송관

- 4가스관

- 5통신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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