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 특고압 가공전선로를 제2종 특고압 보안공사에 의하여 시설할 수 있는 경우는?
- 1특고압 가공전선이 가공 약전류전선 등과 제1차 접근상태로 시설되는 경우

- 2특고압 가공전선이 가공 약전류전선의 위쪽에서 교차하여 시설되는 경우

- 3특고압 가공전선이 도로 등과 제1차 접근상태로 시설되는 경우

- 4특고압 가공전선이 철도 등과 제1차 접근상태로 시설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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