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개인정보 보호법」상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 1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2공공기관의 장이 허가한 경우

- 3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4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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