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 근로기준법령상 이행강제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21년 11월 19일 시행된 규정 적용됨)
- 1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 2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30일 전까지 이행강제금을 부 과·징수한다는 뜻을 사용자에게 미리 문서로써 알려 주어야 한다.

- 3근로자는 구제명령을 받은 사용자가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기한이 지난 때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노동위원회에 알려줄 수 있다.

- 4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지정된 기간에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