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령상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 1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 2근로자가 학업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 3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 4「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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