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 근로기준법령상 사용자가 3년간 보존하여야 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 1임금대장

- 2휴가에 관한 서류

- 3고용·해고·퇴직에 관한 서류

- 4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증명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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