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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헤이그협정에 의한 디자인의 국제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디자인의 국제출원은 국제사무국에 직접 출원할 수도 있고 자국 특허청(수리관청)을 통하여 간접 출원하는 방식을 취할 수 있으며, 국제사무국에 직접 출원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디자인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 2
     국제사무국은 오로지 방식요건만을 심사하고 디자인의 실체적인 요건흠결을 이유로 국제등록을 거절할 수 없다. 반면 지정국 관청은 국제등록의 방식요건 위반을 들어 국제등록 보호를 거절할 수 없다.
  • 3
     마드리드의정서에 따른 국제상표출원과 달리 헤이그협정에 의한 디자인의 국제출원은 기초출원이나 기초등록을 요구하지 않는다.
  • 4
     특허협력조약(PCT)에 의한 국제특허출원과 달리 헤이그협정에 의한 디자인의 국제출원은 국제조사절차가 없다.
  • 5
     특허협력조약(PCT)에 의한 국제특허출원과 마찬가지로 헤이그협정에 의한 디자인의 국제출원도 자기지정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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