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 출원디자인의 등록요건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신규성 판단과 용이창작성 판단 시 공지디자인의범위는 모두 국제주의를 취하고 있다. ㄴ. 선원주의(제46조) 적용에 있어 동일인의 동일자 유사한 단독 디자인등록출원이 경합할 경우 선원주의를 적용하지 않고 어느 한 출원의 취하를 권고한다. ㄷ.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 특허법(제29조 제3항)과 디자인보호법(제33조제3 항)은 모두 확대된 선원을 적용하지 않는다. ㄹ. 특허법과 달리 디자인보호법에서는 창작자(발명자)가 동일한 경우에도확대된 선원(제33조 제3항)이 적용될 수 있다. ㅁ. 디자인 유사판단 기준은 일관성 있게 적용되어야 하므로 공지부분을 포함하는 경우의 유사판단에 있어서도 등록요건 판단 시와 침해판단 시에그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 1ㄱ, ㄴ, ㅁ
- 2ㄱ, ㄷ, ㄹ
- 3ㄱ, ㄷ, ㅁ
- 4ㄴ, ㄷ, ㄹ
- 5ㄴ, ㄹ, 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