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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발명 A에 대한 공지의 예외 주장을 할 수 없는 경우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甲은 2021. 5. 15. 학회에서 발명 A를 공개하고 2021. 9. 15. 출원하였으나 출원서에 자기공지 예외문구를 누락하였다. 甲은 2021. 12. 15. 특허등록결정등본을 송달받았고, 설정등록 전인 2022. 3. 30. 소정의 수수료를 내고 자기공지 예외취지의 서류를 제출하였다.
  • 2
     甲은 2022. 9. 1. 발명 A를 공개한 후 2023. 1. 5. 원특허출원을 하였으나 공지예외를 주장하지 않았고, 거절이유 통지에 따른 의견서 제출기간 내에 분할출원을 실시하면서 공지예외를 주장하였다.
  • 3
     甲은 국내우선권주장출원을 하면서 선출원보다 늦게 자기공지된 발명 A에 대하여 공지의 예외를 주장하였다.
  • 4
     甲은 2020. 2. 1. 발명 A를 박람회에 출품하고 2020. 12. 1. 공지예외를 주장하면서 특허출원하였다. 한편 乙은 박람회에서 발명 A를 지득하고 2020. 5. 2. 간행물에 전재(轉載)하였는바, 甲이 이 사실과 함께 자신의 의사에 반한 공지임을 입증하였다.
  • 5
     甲은 2020. 2. 1. 발명 A를 학회에서 발표하였는데, 그 내용이 강연집에 실리게 되었다. 甲은 학회발표에 대해서만 적법한 공지예외 주장 절차를 밟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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