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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특허출원인 甲은 2022. 6. 1. 출원한 특허출원(청구항 제1항 내지 제10항)에 대한 의견제출통지서(청구항 제1항 내지 제8항은 특허법 제29조 제2항 진보성 흠결, 제9항 및 제10항은 특허 가능한 청구항으로 인정)를 2022. 8. 1. 통지받았다. 甲은 2022. 8. 30. 의견서 및 보정서를 제출하였으나, 심사관으로부터 2022. 10. 3. 특허거절결정서를 통지받았다. 이에 대응하여 甲은 특허거절결정에 대해서 특허법 제67조의2에 따른 재심사 청구를 하지 않고 2022. 10. 21. 특허법 제132조의17에 따른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3. 2. 10. 특허법 제132조의17에 따른 심판청구가 기각되었고, 2023. 2. 17. 심결의 등본을 송달받았다. 특허출원인 甲이 청구항 제9항 및 제10항에 대한 특허권을 획득하기 위하여 취할 수 있는 특허법상의 조치를 모두 고른 것은?
ㄱ. 특허법 제52조(분할출원)에 따라 청구항 제9항 및 제10항을 분할 출원
ㄴ. 특허법 제52조의2(분리출원)에 따라 청구항 제9항 및 제10항을 분리 출원ㄷ. 특허법 제55조(특허출원 등을 기초로 한 우선권 주장)에 따라 청구항제9항 및 제10항을 청구범위에 기재하여 국내 우선권 주장 출원
ㄹ. 특허법 제67조의2(재심사의 청구)에 따라 청구항 제9항 및 제10항을 남기고 나머지 청구항을 삭제하는 보정을 하면서 재심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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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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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ㄱ,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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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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