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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 선택하기
25. .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유해ㆍ위험기계등을 사용하는 사업주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유해ㆍ위 험기계등을 사용하는 사업주가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 2
     이삿짐운반용 리프트의 최초 안전검사는「자동차관리법」제8조에 따른 신 규등록 이후 3년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 3
     안전검사 신청을 받은 안전검사기관은 30일 이내에 해당 기계ㆍ기구 및 설비별로 안전검사를 하여야 한다
  • 4
     안전검사에 합격한 유해ㆍ위험기계등을 사용하는 사업주는 그 유해ㆍ위험 기계등이 안전검사에 합격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 5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가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정하고 고용노동부장관 의 인정을 받아 그에 따라 유해ㆍ위험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검사를 하면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 경우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유효기 간은 2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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