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노사협의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노사협의체의 회의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 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2노사협의체의 위원장은 직권으로 노사협의체에 공사금액이 20억원 미만인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의 사업주 및 근로자대표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3노사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이 경우 근로자위원 과 사용자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 4노사협의체의 위원장은 노사협의체에서 심의ㆍ의결된 내용 등 회의 결과 와 중재 결정된 내용 등을 사내방송이나 사내보, 게시 또는 자체 정례조 회,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 5노사협의체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2개월 마다 노사협의체의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