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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12) 자연발화성 액체: 적은 양으로도 공기와 접촉하여 5분 안에 발화할 수 있는 액체
  • 1
     사업주가 실시하여야 하는 근로자 건강진단에는 일반건강진단, 특수건강 진단, 배치전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및 임시건강진단이 있다.
  • 2
     건강진단기관이 건강진단을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근로자 및 사업주에 게 통보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3
     사업주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할 때에는 해당 근로자 본인의 동의 없이도 그 근로자의 건강진단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 4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 배치전건강진단 및 수시건강진단을 지방고용노동 관서의 장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 5
     사업주가「항공법」에 따른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그 건강진단을 받은 근 로자는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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