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조치하여야 하는 것으로 명시된 것은?
- 1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 2고객과의 문제 상황 발생 시 대처방법 등을 포함하는 고객응대업무 매뉴얼 마련

- 3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게시간의 연장

- 4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관련 치료

- 5관할 수사기관에 증거물을 제출하는 등 고객응대근로자가 폭언등으로 인하여 고소, 고발 등을 하는 데 필요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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