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도급인 및 그의 수급인 전원으로 구성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에서 협의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 1작업의 시작 시간

- 2작업의 종료 시간

- 3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 4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 5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 간의 연락 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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