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안전검사를 할 수 있는 검사 원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 1「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ㆍ전기ㆍ전자ㆍ화공 또는 산업안전 분야에서 기 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의 실무경력이 4년인 사람

- 2「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ㆍ전기ㆍ전자ㆍ화공 또는 산업안전 분야에서 산 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의 실무경력이 6년인 사람

- 3「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에서 기계ㆍ전기 또는 전자ㆍ 화공 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해당 분야의 실무경력이 6년인 사람

- 4「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중 수업연한이 4년인 학교에서 기계ㆍ전기ㆍ전자ㆍ화공 또는 산업안전 분야의 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해당 분야의 실무경력이 4년인 사람

- 5「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ㆍ전기ㆍ전자ㆍ화공 또는 산업안전 분야에서 기 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의 실무경력이 8년인 사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