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작업환경측정 또는 건강진단의 실시 결과만으로 직업성 질환에 걸렸는지를 판단하기 곤란한 근로자의 질병에 대하여 한국산업안전 보건공단에 역학조사를 요청할 수 있는 자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자는?
- 1사업주

- 2근로자대표

- 3보건관리자

- 4건강진단기관의 의사

- 5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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