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인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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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 심사 중 유해ㆍ위험기계등이 서면심사 내용과 일치하는지와 유해ㆍ 위험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심사는 기 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에 해당한다.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인증을 받은 사유로 안전인증이 취소 된 자는 안전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취소된 유해ㆍ위험기계등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3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는 설치ㆍ이전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4
안전인증기관은 안전인증을 받은 자가 최근 2년 동안 안전인증표시의 사용금 지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안전인증기준을 지키고 있는지를 3년에 1회 이상 확인해야 한다5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아닌 유해ㆍ위험기계등을 제조하는 자는 그 유해ㆍ위험 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을 평가받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안전인증 을 신청할 수 없다.
1.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안전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2. 제126조(안전검사의 주기와 합격표시 및 표시방법) ① 법 제93조제3항에 따른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안전검사 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크레인(이동식 크레인은 제외한다), 리프트(이삿짐운반용 리프트는 제외한다) 및 곤돌라: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6개월마다)
2. 이동식 크레인,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및 고소작업대: 「자동차관리법」 제8조에 따른 신규등록 이후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
3. 시행규칙126조 프레스, 전단기, 압력용기, 국소 배기장치, 원심기, 롤러기, 사출성형기, 컨베이어 및 산업용 로봇: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압력용기는 4년마다)
4. 안전검사에 합격한 유해.위험기계등은 합격 필증을 반드시 부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