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방송통신위원회가 무선국에 대하여 비상통신 수행을 명할 수 있는 경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 1인명구조 및 재해구호에 관한 통신

- 2교통통신의 확보에 관한 통신

- 3조난 및 안전통신

- 4질서유지를 위한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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