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 다음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시설관리업을 등록할 수 있는 자는?
- 1피성년후견인

- 2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된 자

- 3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4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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