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시⋅도지사가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을 하지 아니한 관리업자에게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해 국민에게 심한 불편을 줄 때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 처분을 한다. 과징금의 기준은?
- 11,000만원 이하

- 22,000만원 이하

- 33,000만원 이하

- 45,0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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