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관리인의 권한 또는 의무가 아닌 것은?
- 1공용부분의 변경을 위한 행위

- 2전유부분 및 공용부분의 보존을 위한 행위

- 3관리단의 사업시행에 관련하여 관리단을 대표하여 행하는재판상 행위

- 4관리단의 사무집행을 위한 분담금액을 각 구분소유자에게청구하는 행위

- 5매년 1회 일정한 시기에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그 사무를보고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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