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 소방기본법령상 시장지역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하려는 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권자는?
- 1국무총리

- 2시·도지사

- 3행정안전부 장관

- 4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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