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6류 위험물을 수납하는 운반용기의 외부에 주의사항을 표시하여야 할 경우, 어떤 내용을 표시하여야 하는가?
- 1물기엄금

- 2화기엄금

- 3화기주의/충격주의

- 4가연물 접촉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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