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 기준 중 ( ) 안에 알맞은 내용은?
산업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 ) 2급 소방안전 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11년 이상
- 22년 이상
- 33년 이상
- 45년 이상
산업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 ) 2급 소방안전 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