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의 면제기준에 따라 연결살수설비를 설치면제 받을 수 있는 경우는?
- 1송수구를 부설한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였을 때

- 2송수구를 부설한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하였을 때

- 3송수구를 부설한 옥외소화전설비를 설치하였을 때

- 4송수구를 부설한 연결송수관설비를 설치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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