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 사업주가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제출 후 건설공사 중 6개월 이내마다 안전보건공단의 확인을 받아야 할 내용이 아닌 것은?
- 1유해위험방지 계획서의 내용과 실제공사 내용이 부함하는지 여부

- 2유해위험방지 계획서 변경 내용의 적정성

- 3자율안전관리 업체 유해ㆍ위험방지 계획서 제출ㆍ심사 면제

- 4추가적인 유해ㆍ위험요인의 존재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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