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8.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공사로 볼 수 없는 것은?
- 1지상 높이가 31m 이상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 2터널 건설공사

- 3깊이 10m 이상인 굴착공사

- 4다리의 전체길이가 40m 이상인 건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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