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 중 관계자 외 출입금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1관리대상물질 작업장

- 2허가대상물질 작업장

- 3석면취급ㆍ해체 작업장

- 4금지대상물질의 취급 실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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