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 다음은 대기환경보전법령상 부과금의 납부통지 기준에 관한 사항이다. ()안에 알맞은 것은?
초과부과금은 초과부과금 부과 사유가 발생한 때 (자동측정자료의 ( ㉠ )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 ㉡ )에, 기본부과금은 해당 부과 기간의 확정 배출량 자료제출기간 종료일부터 ( ㉢ )에 부과금의 납부통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배출시설이 폐쇄되거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즉시 납부통지를 할 수 있다.
- 1㉠ 30분 평균치, ㉡ 매 분기 종료일부터 30일 이내, ㉢ 30일 이내

- 2㉠ 30분 평균치, ㉡ 매 반기 종료일부터 60일 이내, ㉢ 60일 이내

- 3㉠ 1시간 평균치, ㉡ 매 분기 종료일부터 30일 이내, ㉢ 30일 이내

- 4㉠ 1시간 평균치, ㉡ 매 반기 종료일부터 60일 이내, ㉢ 60일 이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