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 대기환경보전법규상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등과 관련된 행정처분기준 중 “부식ㆍ마모로 인하여 대기오염물질이 누출되는 배출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한 경우”의 3차 행정처분기준은?
- 1개선명령

- 2경고

- 3조업정지 10일

- 4조업정지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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