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 다음은 대기환경보전법령상 시·도지사가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경우이다. ( )안에 알맞은 것은?
배출시설 설치지점으로부터 변경 1킬로미터 안의 상주인구가 ( ㉠ )이상인 지역으로서 특정대기유해물질 중 한 가지 종류의 물질을 연간 ( ㉡ ) 이상 배출하거나 두 가지 이상의 물질을 연간 ( ㉢ ) 이상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시·도지사가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 1㉠ 2만명, ㉡ 10톤, ㉢ 25톤

- 2㉠ 2만명, ㉡ 5톤, ㉢ 15톤

- 3㉠ 1만명, ㉡ 10톤, ㉢ 25톤

- 4㉠ 1만명, ㉡ 5톤, ㉢ 15톤
